환불대란 사태를 야기한 머지포인트를 할부로 구매한 피해자들이 남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할부 항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각 카드사와 민원인 등에 어제 통보했습니다.
기사 더보기
대출디비
보험디비
카지노디비
디비판매
추천 기사 글
- 축구선수와 농구선수를 겨냥한 온라인 학대
- 연준, 트럼프 시대 관료 자택 수색, 공화당
- 디포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음용수 갤런의 BPA 라벨링
- 인도란탐보어 국립공원에서
- 프랑스가 저소득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