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확산 기간에 채무를 연체했더라도 이후 전액 상환한 개인은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.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됐을 경우,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것도 제한하기 – 신종 코로나바이러스,연체정보,코로나,연체정보 삭제,신용회복지원 간담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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